[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는 이른바 '구글세' 관련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내 ICT 산업 과세 체계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구글세’는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겨난 용어다.
홍지만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며, OECD는 2012년부터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난해 영국에서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같은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 인터넷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글세 관련 발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세는 저작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 관점에서는 국내 검색서비스 기업 네이버 등은 신문, 출판기업들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조세회피의 관점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에서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지만 법인세 징수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글세’가 공론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네이버의 경우 국내 50여개 언론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찰별 논란 가능성이 크며 구글이 모바일 검색 등을 통한 광고 수익을 높여가는 시점에서 콘텐츠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세회피 관점에서도 구글세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수석연구원은 “구글코리아 등의 매출과 수익 공개를 요구하고 조세에 대해 투명하게 임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모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비거주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전자적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부가가치세법 제52조2가 신설됐다”면서 “그러나 강제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아쉽다. 가산세 등 강제 수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규제의 수준이 높을 경우 국내 기업들은 국내 이용자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 이용자들에 서비스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글로벌인터넷생태계' 기준에서 국내산업을 역차별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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