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태양에너지설비나 송유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경련과 기업들의 건의해 온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설비의 하나인 태양에너지설비는 기존에는 공원관리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일반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해서도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이나 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송유관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녹지에는 지형여건 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하로 매설할 수 없는 경우 도로에서와 같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경련과 한국석유협회는 그동안 송유관 설치와 관련해 여수산단 내 위치한 기업이 공장증설을 위한 송유관 설치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안돼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도시공원이나 녹지와 연접해 있는 토지에서 건축이나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토사유출 방지용 지중정착장치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시공원과 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다.
도시공원에 연접한 토지에서 이뤄지는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행위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미조성 도시공원에 한해 재료나 비품의 적치장을 점용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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