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고속의 현재 대주주인 IBK-케이스톤 PEF가 대우건설 주식 매각 실수를 금호고속 고가 매각을 통해 만회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 IBK-케이스톤 PEF의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방해 강력 대응' 자료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IBK-케이스톤 PEF의 무리한 행보 이면에는 대우건설 주식(5104만2007주)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지 못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 주식이 지난해 7월께 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대다수의 LP(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투자자)는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해 GP(General Partnership: 무한책임투자자)인 IBK-케이스톤 PEF 사모펀드측에 수 차례 매각을 건의했다. 하지만 GP는 이를 묵살하고 지분매각을 하지 않았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후 대우건설 주가가 5000원대로 급락해 선순위 투자자 등 LP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GP측은 이러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호고속을 고가 매각해 대우건설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분을 보전하려고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또한 금호아시아나 측은 "IBK-케이스톤 PEF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개매각 절차를 방해해 경쟁입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재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BK-케이스톤 PEF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금호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후순위 지분 1838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GP로써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IBK-케이스톤 PEF가 기업재무안정 PEF로,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수익을 내기 위해 연이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IBK-케이스톤 PEF는 '기업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을 인수해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당시 채권단 등에서 원활한 투자자 모집을 위해 금호고속 지분도 패키지에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이에 금호고속에 대해 향후 일정수익률을 주고 되사오는 조건으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은 해당 PEF에 30%(1500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금호고속은 지난 2012년 대우건설 지분, 서울고속터미널 지분과 함께 패키지딜로 IBK-케이스톤 PEF측에 인수됐다.
마지막으로 금호아시아나 측은 "재계에서는 금호고속의 매각에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 때문이라고 분석한다"며 "우선매수권이 부여돼 있는 기업 매각의 경우, 외부에 온전히 매각된 전례가 없음을 PEF측이 간과한 채 처음부터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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