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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어린이집 학대 대안 아냐…초과보육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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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7일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좌담회 개최

CCTV 의무화 의견 엇갈렸지만 "근본적 대책 아니다" 한 목소리
전업주부·직장맘 차등지원은 보육공공성 취지 어긋나
"초과보육 금지·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보육교사 신분보장 필요"

"CCTV, 어린이집 학대 대안 아냐…초과보육 막아야" ▲참여연대가 27일 주최한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 좌담회에서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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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보육교사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는 초과보육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행복한 보육은 어디에'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실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고충·상담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제 자녀 양육과정에서 겪는 부모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근본 대안 아니다"=이날 좌담회에서는 먼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 규제중심의 정책 대안을 둔 논의가 이어졌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임정희씨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설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라기에는 낮은 점수를 줄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열린 어린이집' 등 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연구실 조교들과 함께 CCTV가 실제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의 실증연구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확인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정부에서 실제 추진하는 정책(CCTV 의무화)을 보면 부모와 교사 사이의 상호 감시체계를 도입해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육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실제 현장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2005년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10년간 전체 보육현장의 21%가 CCTV를 설치했지만 오히려 사고는 CCTV를 설치한 곳에서 발생했다"며 "문제의 핵심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고 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업주부·직장맘 차등지원은 '편 가르기'…한 목소리 비판=전업주부와 직장맘의 경우 보육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좌담회 참가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임씨는 "일을 하고 싶어도 임신·육아 떄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직장맘들이 처한 현실"이라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즉흥적인 '땜질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현재 아동학대 사건으로 촉발된 문제가 보육공공성에 대한 정치세력간의 다툼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여성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보육사회화의 두 측면을 나누는 순간 보육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의제가 후퇴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과보육 금지·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으로 교사부담 줄여야"=좌담회 참가자들은 보육교사가 짊어진 과도한 업무량이 아동학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 자녀의 아버지 홍인기씨는 "보통 어린이집 교사들은 재롱잔치 시즌이 오면 한 달간 '미쳐간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런 불 필요한 행사 등을 교육현장에서 없애고 최소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단순한 처우개선 보다는 '초과보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김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후 학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다보니 교사들이 오히려 보육에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며 "단순한 처우개선 보다 초과보육을 금지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보육교사의 신분보장이 근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등의 모습을 위해선 신분보장이 필수적이다"라며 "지금껏 사적 영역(민간·민간위탁)에 맡겨져 온 임용구조를 공공영역으로 바꿔야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사들을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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