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행정고시 응시생은 2017년부터 '헌법' 과목을 추가로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민간에서 온 경력직의 임기제한이 사라지고 민간인만 응모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가 나온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 강화=인사처는 우선 고위직에 민간전문가 유입을 늘리기 위해 공모절차 생략을 현재 가등급(실장급)에서 나등급(국장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5년인 민간경력 공무원들의 임기도 향후 철폐한다. 인사처는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와 경력채용 신규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법령상 전보제한기간도 현행 최소 1~2년에서 2~3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위직일수록 승진을 위해 인기부서를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환경·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직위로 지정, 해당직위 4년, 전문직위군(동일분야 직위의 직위군)내 8년간 보직이동을 제한한다.
연공·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는 성과·역량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행 평가 체계인 점수 체제를 '등급제'로 개편, 승진시 경력 점수 반영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등급제가 되면 같은 A를 받을 경우 경력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없어 소속기관장의 재량권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성과평가 시 부서장 면담이 의무화되고 평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시스템도 마련된다.
◆응시생들은 새 과목 부담·면접비중 시간은 늘어=5급 공채 1차시험에 헌법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헌법'과목이 추가되면서 응시생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역사 교육 강화 움직임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한국사' 가점제(만점의 5%내외)가 실시된다. 그동안 짧다는 평가를 받았던 면접 시간은 늘어난다.
일선 기업들이 자체 채용사이트를 통해 채용자의 지원서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 채용하는 것과 같은 국가인재 DB도 생긴다. 국가인재DB에는 국민·민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재들이 등재될 예정이다. 다만 추천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진 않아 공정성 문제가 벌어질 우려도 나온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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