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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따귀女' 명예 훼손죄로 맞고소…'신종갑질?' 법적 공방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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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따귀女' 명예 훼손죄로 맞고소…'신종갑질?' 법적 공방 조짐 YTN '백화점 갑의 횡포'내용 보도 사진=YTN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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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따귀女' 명예 훼손죄로 맞고소…'신종갑질?' 법적 공방 조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른바 '백화점 따귀 갑질女'로 논란이 되고 있는 A씨가 동영상 유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의류 교환을 거부하는 백화점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백화점에 점퍼를 교환하러 갔다가 직원에게 거절당하자 직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은 지난주 해당 백화점 관계자, B씨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들 모두 A씨에 대한 처벌 요구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동영상을 촬영, 모 언론에 제보한 백화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지난 주 조사를 받은 백화점 관계자로부터 들은 바 있다"며 "당시 동영상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인접 매장 직원 등이 촬영해 퍼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화점 측 홍보 관계자는 "당시 동영상을 누가 촬영해 제보했는지 모른다. 언론 매체 영상을 보고 뒤늦게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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