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라호텔 측 방호조치 의무 소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얕은 수심의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지가 마비된 사고에 대해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신라호텔의 배상책임도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수영장에서 부상을 당한 A씨와 가족 등 3명이 호텔신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호텔 측이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3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은 불의의 사고로 시작됐다. 대기업 직원 A(30)씨는 2011년 서울 중구 신라호텔의 수영장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는 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1.2m밖에 되지 않은 수심이 문제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경추 척추 손상, 사지마비 등 피해를 입었다. 일을 할 수도 없게 됐다.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수심이 1.2m라는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경고는 없었다. A씨 측은 "신라호텔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주의를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면서 18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영장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위험성과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영장 수심은 1.2m로 성인이 다이빙하는 경우 위험이 컸으며, 비록 바닥 네 곳과 벽면 한 곳에 수심표시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위험을 인식 못한 채 다이빙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라호텔은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A씨는 경각심을 갖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면서 "신라호텔은 이용객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했기에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발생에는 A씨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신라호텔의 손해배상범위를 20% 수준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낮에 야외에 있는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며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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