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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 통과로 서울 아파트 값 2달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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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기대감 높아지며 매물 회수
재건축 이주 지역, 전셋값 상승폭 확대


'부동산3법' 통과로 서울 아파트 값 2달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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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오르며 작년 11월 첫째 주(0.02%)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아파트값은 9·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하락 내지 보합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12월 마지막 주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일반 아파트 값 상승률은 0.02%로 지난주 0.01%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재건축 아파트가 0.06% 오르며 지난해 11월 첫째 주(-0.02%)부터 8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했다.


강남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동구(0.04%), 관악구(0.04%), 노원구(0.03%), 동대문구(0.03%), 서초구(0.03%), 송파구(0.03%) 등의 순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1∼3단지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시세가 100만~500만원가량 올랐다. 서대문구에서는 중소형 면적이 일부 거래되면서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홍제동 인왕산현대, 천연동 천연뜨란채 등이 500만~2000만원가량 올랐다.


강동구는 둔촌주공 2~3단지가 지난달 24일 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낸 가운데 250만원가량 올랐다.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동탄(0.03%)과 산본(0.01%)에서 소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중동지역은 0.01%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이어갔다.


경기·인천지역은 일부 전세입자의 매매 전환 수요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0.01% 소폭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0.03%), 시흥(0.03%), 고양(0.01%), 광명(0.01%), 김포(0.01%), 남양주(0.01%), 안산(0.01%) 등의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시장은 0.14% 상승했다. 연말연시 영향으로 한 주 전(0.19%)에 비해 오름 폭은 둔화됐지만 재건축 이주·학군 이사 수요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여전했다.


특히 강동구(0.54%)와 강서구(0.36%), 구로구(0.30%), 광진구(0.20%), 관악구(0.19%), 강남구(0.18%), 서초구(0.15%) 등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신도시 전세는 비수기 영향으로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아 지난주와 같은 0.01%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동(0.02%)과 운정(0.02%), 분당(0.01%) 등이 소폭 상승했다


경기·인천(0.04%)에서는 인천이 0.1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안산(0.08%), 광명(0.07%), 시흥(0.05%), 수원(0.03%), 고양(0.03%), 용인(0.03%) 등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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