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면 신방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마무리…지적경계 바로잡아 땅 정형화시키고 경계분쟁 없애, 땅 이용가치 높여 시민재산권 보호, 지적측량 시민 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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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가 디지털로 된 지적서류(공부)로 땅 분쟁을 줄인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해온 전의면 신방리 일대 신방지구 193필지(21만3000㎡)에 대한 경계확정과 조정금 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이 지난해 말 끝나 땅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오래 돼 망가지거나 모양이 달라지고 땅의 실제현황과 지적도경계가 맞지 않아 소유권 분쟁 등 문제가 생기자 이를 없애기 위해 2012년 만들어져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세종시는 또 지난해 1월 전의면 다방리, 신정리 일대 239필지에 대해서도 지적재조사 계획을 세워 올해 2년차 정비사업을 벌이며 원활한 조사를 위해 땅 소유자들과 소통, 협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송인국 세종시 세종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를 바로잡아 땅을 정형화시키고 이웃끼리 경계분쟁을 없애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없는 땅(맹지)을 없애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높여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시민들의 믿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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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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