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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댓글 연제욱 前사령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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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댓글 연제욱 前사령관 집행유예 연제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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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사진)ㆍ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옥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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