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는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을 상임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탈퇴·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시 경영실적을 반영해 환급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이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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