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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노동시장구조개선 원칙과 방향 합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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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담긴 기본 합의문이 확정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 87차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세계화, 고령화, 정보사회화, 서비스경제화, 저성장시대 도래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동 질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30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계승·발전시키면서 향후 3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 논의한 결과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은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되 그 원칙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원칙>


1. 노사정은 동반자적 입장에서 장기적 관점과 노와 사,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2. 노사정은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향후 노동시장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


<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원하청·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2.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는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노사정 공동으로 노력한다.


3.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합리적 갈등관리와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업종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4.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 특히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다.


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노사 파트너십의 정신으로 추진한다.


노사정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필요한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추가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우선과제는 2015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


2014년 12월 23일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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