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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경제]도시재생시 건폐율 법적 상한까지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
행복기숙사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법적상한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행복(연합)기숙사를 신축할 때는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받을 수 있게 돼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가 펴고 있는 경제 회복 노력의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적상한까지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상한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90%)의 3분의2 수준인 60%로 조례가 정해져 있다.

지난해 6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 등의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 경제기반의 재구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짓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기숙사 조기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지 내에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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