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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산천 고장 빈번, 현대로템이 69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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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코레일이 고장·사고를 빈번하게 일으켰던 KTX-산천 기차 제작업체 현대로템에게 69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6일 코레일이 "KTX-산천 열차의 하자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이 열차가 낸 사고 64건에 대해 제작불량이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한 건을 제외한 63건이 현대로템의 책임으로 일어났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사고 열차의 하자는 다양했다. 통합신호장치, 승강문 닫힘 스위치, 시스템 주회로 차단기 등이 문제를 일으켰다.

현대로템은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응급조치를 통해 열차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이 "이 사건 각 사고들로 인해서 코레일이 입은 손해인 환불금과 추가지출 비용에 대해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리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상실액도 손해에 해당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열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돼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코레일이 철도사업을 독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영업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으로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며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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