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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 운전자 노린 '손목치기' 당했다…"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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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상식 <교통사고 사기 대처법>…보험사기 의심날 때 운전자 대응요령

운전자 노리는 보험사기에 눈뜨고 코베인다
사기 의심땐 즉시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과실 인정 말고 보험사에 일임해야


좁은 골목길 운전자 노린 '손목치기' 당했다…"어떡하지" 자동차 보험사기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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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부 이 모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좁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들어서게 됐다. 주변을 살피며 서행을 하는 도중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김 모씨의 손목과 자동차 사이드밀러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행했다. 김 씨는 크게 소리치면서 이 씨의 차량을 세웠고 팔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휴대전화 액정수리비 20만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를 거절당하자 당황한 이 씨에게 화를 내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 직장인 최 모씨는 퇴근길에 운전을 하다 편도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을 발견했다. 정차 차량을 피해 계속 주행하려고 서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됐는데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피해차량에는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 있었고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을 내세워 최 씨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그리고 최 씨에게 현장 합의와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접촉ㆍ충돌 사고가 날 때가 있다. 특히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위의 사례처럼 주부 이 씨나 직장인 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고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다. 이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골목길에서 10km로 서행 중이었는데 김 씨가 갑자기 나타나 손목을 부딪혔고 최 씨의 경우 마주오던 차량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그대로 주행한 것이다. 과연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사고였을까.

◆'손목치기'에 피해 당한 운전자= 위 사례 모두 자동차 보험사기 사고다. 주부 이 씨의 사이드밀러에 손목을 부딪힌 김 씨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보험금 25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됐다. 일명 '손목치기' 수법이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걸어가다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이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식이다.


올해 5월에도 이같은 손목치기 수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학교동창, 선ㆍ후배 등 20명이 사전 공모해 차선변경 차량 및 골목길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손목치기와 '칼치기' 수법으로 32회의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ㆍ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칼치기는 옆차선 차량이 차선 변경시 고의로 속력을 높여 진행차량을 충돌하는 수법이다.


직장인 최 씨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자동차 보험사기단에 당했다. 편도1차선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유도한 후 반대차선에서 공범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ㆍ보험금을 타내려한 것이다. 보험금 편취규모 확대를 위해 다수인을 탑승시키는 한편, 범행은폐를 목적으로 사고 전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끄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거나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 급제동해 후행 차량 추돌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뺑소니 전문 자동차 보험사기단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가벼운 접촉 사고 후, 대형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고액의 합의금과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중 손해보험 자동차 부분은 3만306명, 1493억8200만원을 기록했다. 적발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 보다 4.0%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하려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차량은 보험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 저장 장치를 설치해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교통관련 법규나 보험처리절차에 청산유수, 위협적인 분위기, 주위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의 과장된 행동, 제시한 합의조건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모습 등이다.


자동차 보험범죄일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 또는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www2.knia.or.kr/Family/InsuranceCrime)를 통해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대처하면 보험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고 즉시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한다. 또 사고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특히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한다. <도움말: 삼성화재, 현대해상,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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