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채 발행해 자금조달" v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빚내 청사짓는 것은 도민에 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4270억원의 총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수원 광교신청사 건립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 뒤 현재 청사로 들어오는 각 산하기관 건물과 부지 등을 팔아 지방채를 갚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빚을 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확실한 재원확보가 이뤄질 때까지 청사 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6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상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총 사업비 4270억원 중 향후 3792억원을 빚내 신청사를 짓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체 사업비 중 순수 공사비인 2235억원에 대해 우선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뒤 현재 청사로 들어오는 산하기관의 건물과 부지 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한다"며 "현재의 국내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계획된 시기에 대상 기관들을 매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산하기관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도, 매각하지 못한 기관 등 공유재산 대금도 모두 도민 혈세로 메꿔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광교신청사 토지비 1427억원 조달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김종석(새정치연합·부천) 의원은 "매년 350억원씩 4년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토지비를 충당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라며 "하지만 이는 지금도 경기도시공사가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이익배당금을 확보해 토지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이 나오더라도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사 설립이념 목적에 충실한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신청사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는 도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이전비용으로 쓴 뒤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신청사 이전 및 건립추진 계획을 잠정 확정했다. 도는 먼저 설계비용 등에 필요한 210억원 가량을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매각대상 7개 기관은 ▲경기도건설본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이다. 7개 기관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1552억원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또 ▲종자관리소 부지 ▲화성 제부도주차장 ▲안산 쓰레기매립장 등 도유지 82개 필지(재산가액 2282억원)도 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전체 매각 대금은 3834억원에 이른다. 광교신청사 이전비용 3792억원보다 42억원이 많다.
도는 부동산경기 침체를 고려해 입지여건이 좋은 도 건설본부는 2017년 매각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6개 기관은 2019년 이후 팔기로 했다. 이들 7개 기관은 건물 및 토지 매각이 이뤄지는 대로 현재 도청사 건물로 들어오게 된다.
광교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내 5만9000㎡에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도청 신청사와 지하 2층 지상 6층의 도의회 신청사가 들어서게 된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2018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앞두고 광교신도시 주민 20여명이 도의회 항의방문에 나섰지만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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