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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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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법정 상한선을 넘는 이자를 받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며 탈세를 하는 불법 고금리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 법정 이자 상한을 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 소지가 있는 대부업자, 폭행이나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탈세를 하는 대부업자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다. 다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해당된다.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4일~2010년 7월20일은 49%, 2010년 7월21일~2011년 6월26일은 44%, 2011년 6월27~2014년 4월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받아 321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74억원을 추징(세금 추가 부과)한 바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다.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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