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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고 산재 신청 시 공증서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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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대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사고 산재 신청 시 필요서류를 간소화하고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원 응시자격을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고용부는 해외사고로 산재를 신청할 때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진단서, 진단기록 등 각종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해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1월~2014년 6월 국외발생 재해신청자 125명 가운데 해당 외국의 공증서 또는 주재공관장 확인서를 함께 낸 사람은 33명에 불과했다.


또한 고용부는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된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채용분야를 다양화한다. 최근 새로운 직업병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 증가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조사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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