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을 활성화하고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확립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30일부터 발령, 본격 운영한다.
헌장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수시 개선, 규제개선을 건의한 고객에 대한 보호, 규제개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평가, 규제 정책 등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고객의견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성동구 전 공무원의 규제 업무처리에 관한 기본 준칙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구는 헌장 운영을 규제개혁 추진의 내부 원동력으로 삼아 헌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직원 교육과 헌장 이행 실태 및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수립은 물론 고객의견과 함께 향후 헌장 개정에 반영해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전망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헌장의 제정은 민선 6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현장구청장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과 연계해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귀로 듣고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장의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규제 개선 건의는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로 접수하거나 성동구 규제개혁추진단(☎2286-513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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