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처리를 주문, 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9·1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법안과 함께 오랫 동안 처리가 불발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10월 들어 주요지역에서 재고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재침체될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은 과거 주택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를 현 시점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핵심 법안들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만큼 통과되기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가 12월 초까지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 법안통과가 대통령의 의중대로 앞당겨지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장기 계류돼 있는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이 있다.
여기에 ▲재건축시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재생사업·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9·1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관리제 개선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 강화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 연장 ▲임대주택 리츠 배당소득세 분리 및 저율과세 현행 유지 ▲공공임대 리츠 취득세 감면 ▲주택기금 비소구대출 도입 등의 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치솟는 전셋 값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달치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시바삐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대소득 과세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본 사업도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가 지연돼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법안 입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경기회복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시행까지 오래 걸릴수록 정부의 정책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제도 시행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었고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고충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타개하겠다는 해결 의지를 내보인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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