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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군비통제하려면 영토 등 현상 용인해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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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임 육사 교수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제출한 논문서 제안

속보[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남북 군사회담이 남북 간 군비 통제 기능을 하려면 남북한이 영토와 제도, 통치조직,이념과 정체성,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등 상호 주권과 정전협정 등 기존합의를 모두 용인하는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핵보유국 북한과 동맹을 활용한 한국 간의 군사적 균형을 통한 상호 억지력의 균형,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 역학관계가 충분조건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성임 육군사하관학교 정치사회학과 교수는 28일 개막한 제 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 제출한 '남북 군사회담의 유용성과 가능조건'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군사회담은 남북회담이 시작된 1971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1992년 시작됐으며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등 북핵 문제 등장으로 중단됐다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돼 총 48회가 개최됐다.


정 교수는 "2000년대 군사회담 경제회담과 함께 급증했지만 군사문제 자체에 집중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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