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인정보 피해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 총 28개 조문 개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현재 자유롭게 이뤄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제4이동통신사의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제4이통 설립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의 의원발의 법안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ㆍ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하는 비효율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했다.
또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했다.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ㆍ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 마련,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기간통신사업 휴지ㆍ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상속 등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하고,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는 등 유해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10월 중순으로 예상)되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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