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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낡은 마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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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활성화 올인 … 주민 재정착률 높아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규모 철거 후 아파트단지 조성이라는 정비사업 프레임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필두로 주민친화적으로 바뀐다. 더욱이 지난 9ㆍ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시장과 강북 뉴타운의 양극화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으로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단지의 기대감은 커졌으나 도심의 오래된 주택가인 뉴타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노후 지역을 되살릴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한데 이어 올 들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사업 활성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낡고 오래된 주거지역의 도로와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최고 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는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노후 주택 수선에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수익성이 높지 않고 주민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조합설립 동의율을 90%에서 80%로 낮췄다. 사업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 비용과 분담금을 산정해 알려주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에 최고 30억원 범위에서 건축공사비의 40%를 2% 금리로 지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일반 재건축처럼 공공관리제가 적용되지만 건설사가 시행까지 맡을 경우 사업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SH공사가 공동사업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서울시는 85㎡ 이하 미분양 주택은 공사가 임대주택으로 매입해 활용토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7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책'을 내놓고 25개 자치구에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시는 또 층수를 다양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중이다. 현행법은 최고층을 7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큰 도로와 연접한 부분은 높이고 주택가와 인접한 건물은 낮춰 '평균 7층'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제로빌딩'의 시범사업에 참여해 용적률을 15% 완화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공사비의 30% 가량인데 증가분의 15%는 세제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재산세, 취득세를 5년간 15% 감면받는 방향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활성화될 경우 주민의 재정착률이 높은 정비사업 유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주민 입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에 대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뉴타운 사업이 백지화되는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이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새로운 도시환경 정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해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리는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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