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제7대 곡성군의회(의장 이국섭)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8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건, 일반안 5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32건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곡성부산물자원화센터를 포함한 7곳을 현장방문 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23건의 군정질의를 통해 사업진행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민애로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또한, 제7대 곡성군의회 의원들은 8. 26일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 강력히 결의안 채택을 요구해 유가족의 아픔과 상심을 위로했다.
이국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불편 해소에 공직자 모두가 동참해 달라”며 “제7대 곡성군의회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집행부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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