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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국 비상' 정부, 어획량 매일 감시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내년 9월부터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도입…예산 확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매일 어선별 어획량을 컴퓨터로 입력해 관계기관들이 공유하는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정부 조치의 일환이다.

12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 8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조업일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어선은 매일 어획량을 정리해 컴퓨터로 입력해야 한다.


현재는 각 어선의 선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수기로 정리해 국립수산과학원에 팩스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누락이 많고 정확한 어획량을 추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어선이 어획쿼터를 넘어서는 불법어업을 하더라도 쉽게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올 상반기 불법어업국 지정 결정을 위해 한국을 찾은 EU실사단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전자조업시스템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전자조업일지는 국제수산기구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해외에서는 유럽지역에서 스코틀랜드 등 다수 국가가 도입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전자조업일지 데이터를 수산과학원, 조업감시센터(FMC),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곧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산과학원에서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는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또 조업감시센터는 각 어선이 어업쿼터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수품원은 어획증명서 발급에 앞서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금은 각 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료를 받는 정도로, 관계기관 간 공유자체가 잘 안되고 있다"며 "전자조업일지를 도입하게 되면 어획량을 누락하거나 속이기 위한 수정 등도 못하게 돼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도입은 불법어업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구축을 비롯 불법어업 방지와 관련한 각종 통제 시스템 구축과 개선을 위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6억원에서 내년 21억원대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정부는 올초 불법조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를 가동하고 원양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해왔다. 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국제규범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EU는 지난해 11월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오는 11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말 불법어업국 지정과 관련한 EU측의 최종 평가가 내려진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될 경우 EU에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훼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U가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캄보디아, 피지, 기니 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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