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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에 '드러나는 암울한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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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집값 이상 급등…서민주거 위협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9·1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직후부터 서울시내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긴 제목을 달아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말하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는 달리 벌써부터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이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민·중산층의 경우 십수년을 한푼두푼 모아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대출 등을 이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뻔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집값이 뛰면 그만큼 주택 구입비용이 늘어 내집 마련 시기가 늦어진다. 과거 집값 상승시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일 년에 한 자리 수 정도 뛰는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고 계획된 물량의 공급시기도 1~2개월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대상이 한정적이고, 공급량도 미미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안도 논란거리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면 반대로 무주택자의 기회는 그만큼 준다. '무주택자 청약가산점 폐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에 두긴 했지만 표심에 약한 모든 지자체장이 매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평균 청약 경쟁률은 높아진다.


정부가 과거 주택공급방식이던 수도권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장거리를 출퇴근을 감수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가장 많은 수단으로 활용됐던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 기회도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급 축소는 결국 집값 상승은 물론 일정 수준이상의 집값을 유지하는 데 견고한 방어벽 역할을 하게 된다.


이뿐 아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이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이어지면 이주수요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택난이 발생, 전셋값이 크게 뛴다. 전·월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임대차보호법의 제한 수준을 넘어서는 큰 폭의 상승세로 이미 부담이 커졌는데 거기에 추가부담이 생긴다면 서민들로서는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2∼8년→1∼6년)과 거주의무(1∼5년→0∼3년)를 줄여주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한 차례 전매제한기간을 줄인 후 추가로 줄이겠다는 것이어서다.


또 불과 몇년 전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혜택을 주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투기제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해서 그 제한을 줄여준다면 이중특혜,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축소, 기부채납 축소에 따른 공공성 약화,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담보물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 도입 등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등 넘어야할 산이 많아 정부가 발표한 대책 모두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볼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를 보살피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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