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 도심지역의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건축 연한이 많게는 10년까지 앞당겨져 강남과 목동 등 사업성이 좋은 일부 지역이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정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낮추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비중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당장 수혜를 입게 된 아파트는 서울 지역에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에 준공한 단지 총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4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줄이면 1987~1990년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이 2~8년,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10년 가량 단축된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 단축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 등이 낡아 주민 생활이 불편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구조안전성 위주로 평가했던 종전 기준에서 '주거환경'의 비중을 15%에서 40%로 높였다.
부동산114에서는 재건축 연한 단축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목동과 송파, 강남지역 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의 경우 7~14단지 1만6847가구를 포함한 2만가구 이상이 대상이 된다. 이미 재건축 연안을 채운 곳을 제외하는 단지별로 종전보다 최대 2~4년 사업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주민들과 잠재 수요층의 관심이 높다.
송파구에서는 ▲문정동 시영ㆍ올림픽훼밀리타운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오금동 대림ㆍ삼성ㆍ상아2차 등 1만5200여가구가 대상으로 꼽힌다.
강남구는 ▲청담동 현대2차 ▲압구정동 미성2차 ▲일원동 개포우성7차ㆍ현대4 차 ▲개포동 우성6차ㆍ8차, 서초구는 ▲잠원동 한신한강ㆍ강변ㆍ한신타운아파트 ▲반포동 한신서래ㆍ미도2차 ▲서초동 아남ㆍ현대ㆍ삼풍 등이 수혜지로 지목됐다.
노원구에서는 1987~88년 지어진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2000여가구를 포함해 하계동 건영·벽산·미성아파트 등 5만4600가구 이상이 수혜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목동과 송파 등 인기지역을 제외하면 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반적으로 시장침체의 골이 깊은 데다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공인 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는 강북과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적지만 송파를 포함한 강남권 아파트는 대부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다시 투기 바람이 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목동의 경우 용적률이 단지별로 110∼160%대로 낮은 편이 고 서울시가 재건축 관련 종합정비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 맞물려 집값 상승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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