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등 10개사 최대 15% 관세 부과
국내 생산량 95% 이상 수출…美 시장 53% 점유
영업이익률 산정 방법 핵심쟁점 될듯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응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당장 관세부과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22일 한국 등 6개국에서 들어온 유정용 강관이 저가로 수입돼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아주베스틸,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철, 휴스틸, 일진철강, 금강공업, 세아제강, 넥스틸QNT 등 10개사며 최대 15.75%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유정용 강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생산량 가운데 95%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해 미국시장 53%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관세부과는 미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판정에서 쟁점은 국내 업체의 유정용 강관 영업이익률이다. 반덤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며, 영업이익이 과도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유정용 강관은 국내 판매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영업이익을 따지기가 불가능하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예비판정에서 건설용으로 쓰이는 기타 강관 가격을 적용해 덤핑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강관업체 테나리스(Tenaris)사의 유정용 강관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한국 업체에 적용해 반덤핑을 판정한 만큼 이 부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공동 대응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 업체들이 직접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시나리오다. 미 국제무역법원 절차에는 일종의 가처분제도(injunctive relief)가 있어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기업이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부과로 인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에서 미국 법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미국 업체의 주장으로 최종 결론이 기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다른 방안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반덤핑 협정 의무 위반으로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판정문의 효력은 판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를 막기가 어렵다.
또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세탁기 반덤핑건으로 제소해 WTO에서 현재 분쟁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건의 WTO 제소가 한미 외교통상 관계에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최종 판결에서 기타 강관을 유정용 강관과 동종 상품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에 승소 여부가 달렸다”며 “승소 가능성 등 법률적인 검토 이후에 최종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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