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화해권고를 통한 합의 도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철도 교량의 대체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아세아시멘트의 이의신청과 관련, 제천시와 아세아시멘트가 80억원의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합의를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무도천의 하천 폭을 30m에서 50~60m로 넓히고 제방을 80㎝ 높이는 공사다. 이 과정에서 아세아시멘트가 연 263만t의 시멘트를 수송하는 사설 철도교량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측이 철도교량의 대체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 활동으로 교량설치 비용분담 등의 화해권고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 결과 철도교량의 대체시설 설치는 아세아시멘트에서 시행하며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8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했다. 이중 새로운 교량의 안정성, 자산 가치 증가, 원인제공자 측면, 시행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감안해 제천시가 38억4000만원(48%)을, 아세아시멘트가 41억6000만원(52%)을 부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국민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 측은 "이번 화해권고는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방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업체 간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이바지했다"며 "재산권에 대한 신속, 정확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