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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경필 이혼, 지난 6·4지방선거 때부터 부인과의 '불화설'…사유는?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 씨는 지난 11일 '합의 이혼'한 상태다.
부인 이씨가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육군 헌병대가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씨는 지난 1989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 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하지 않아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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