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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장기관리방안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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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전문가그룹 의견제 제출
2016년 저장시설 포화…관리방안 마련 시급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 가장 실현가능성 높아"


"사용후핵연료 중장기관리방안 마련 서둘러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전문가그룹은 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전문가검토그룹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진좌측부터 김정묵 지원단 기술팀장, 우상인 지원단장, 박종래 검토그룹장(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홍두승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창섭 공론화위원, 박흥석 지원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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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2016년 일부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해 기존 원전 부지내 새로운 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전문가검토그룹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이슈와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박종래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지질, 재료, 원자력, 법 등 관련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날 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처음으로, 올 연말로 예정된 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 대정부 권고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23기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1만3423t에 달하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이르면 2016년부터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원전 부지내 또는 외부에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서는 지적하고 있다.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을 설치하면 기존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제시했다.


아울러 저장시설 추가로 해당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연료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핵연료세는 원전 주변지역 개발제한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이미 도입된 지원자원시설세와 이중과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운반조건, 지형·지질조건 실측조사,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의견수렴, 인허가절차 등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사례에 비춰볼때 부지확보 후 저장시설 건설에만 최소 6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년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때, 원전내 저장시설을 추가하고 중장기관리방안에 따라 처분시설이나 재처리 시설 등을 건설하는 방안이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장시설 건설 논의와 함께 영구처분과 재처리(재활용), 장기중간저장 등 사용후핵연료 중장기관리방안에 대해 이른 시일내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새로운 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에 운반, 저장, 처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은 3조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적립, 2013년 현재 4036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난 이후,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 원자로 외부로 빼낸 것을 말한다.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사능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감소되는데 약 30만년이 소요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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