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안산에서 버스 편으로 올라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의사당 앞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위해 국회정문 앞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정 의장은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마음은 여러분과 똑같다"며 "이제 유가족 여러분들의 의사표현도 법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정문 앞 100m이내를 집회시위의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국회의장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 역시 법을 지키며 표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초 유가족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원들과 면담도 하고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유가족들의 여러분들의 비통한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이해해왔지만 이 역시도 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유족들이 이제는 농성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 측 유경근 대변인은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 당장 차 돌려라, 못 들어온다는 소린데 우리는 당연히 못한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냐. 밀실 야합한 것에 항의하러 온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제 여야 합의 전면 백지화, 철회 안하면 못나간다. 단수, 단염, 단식 여기서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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