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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선재,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선선재는 자기주식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억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동양증권이며 해지후 신탁재산 반환방법은 현금과 주식 실물 반환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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