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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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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5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4일 고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5210원보다 7.1% 높은 수준이다.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이며, 월급 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16만622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4.6%인 26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사 간 협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5580원으로 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26.8% 인상을 요구했으나, 재계가 동결을 내세우며 전년과 비슷한 7%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새 경제팀이 최근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보다 높이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2016년안부터 두 자릿수 인상이 기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며 “일정 수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한달여간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저임금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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