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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LTV·DTI 기준 완화…대출한도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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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억원짜리 집주인, 대출금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
-비은행권에서 2억1000만원 대출받았다면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편이 유리…이자 확 줄어


내달부터 LTV·DTI 기준 완화…대출한도 얼마나 늘어나나 8월부터 달라지는 LTV와 DTI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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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역·금융업권별로 다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월부터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대출자로서는 우선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털 등에서 받았던 대출을 은행·보험으로 옮겨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넘어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를 부담할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LTV와 DTI 기준이 일제히 완화된다. 시기는 8월부터다. 금융위는 준비작업을 거쳐 각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며 은행은 그 즉시 완화된 기준을 대출업무에 적용하게 된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인 LTV는 현재 은행·보험업종을 기준으로 수도권 50%, 지방 60%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기타 비은행권은 15%p까지 추가 한도를 받아 각각 60~85%, 70~85%로 더 높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70%로 통일된다. 또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TI의 경우 금융업권에 따라 서울 50~55%, 경기·인천 60~65%였던 것이 60%로 같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나고 비은행권 대출을 금리가 낮은 은행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A씨는 대출액이 늘어나고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현행대로는 LTV 50%를 적용,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LTV가 70%로 바뀌는 8월부터는 A씨의 대출가능 금액이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비은행권에서 2억1000만원(LTV 70%)을 대출받았다면 모두 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편이 유리하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3.63%)가 상호금융(연 4.72%)보다 연평균 1.09%p 낮아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은행 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이 때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991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29만원이 줄어든다.


DTI도 마찬가지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이고 DTI 50%를 적용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3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특히 DTI를 산정할 때 청장년층의 소득인정범위가 현재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세까지로 확대되면서 대출 가능한 금액도 많아진다. 소득인정범위란 직전 1년 소득을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감안해 미래소득을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500만원인 33세 직장인이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연 4%)을 받을 때 대출액이 현재에 비해 5000만원 늘어난다. 기존대로라면 10년간 소득증가율(31.8%)만 인정, 소득인정액이 4057만원이 되면서 3억3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출 만기인 20년까지의 소득증가율(66.5%)을 적용하면, 소득인정액 4664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8500만원으로 5000만원 불어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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