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재무제표 부실작성을 이유로 동양파이낸셜대부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동양계열사 4개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검찰에 고발하고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담보제공과 이들의 자금거래에 대한 주석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1인을 검찰 고발조치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조치 등을 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매출 및 매출원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과도계상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주석을 미기재함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특수관계자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지급보증사실을 미기재하고 골프회원권, 해외광구 관련 자산을 과대계상한 동양시멘트는 회사와 전 등기임원 1인에 대해 검찰 통보하고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미기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투자부동산 과대계상 등을 이유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통보하고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을 조치했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한국실리콘에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한국실리콘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2011년말 주권 소유자가 576인이므로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인 2012년 3월30일, 2012년 5월15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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