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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노인' 숱한 증거 지나친 대한민국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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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이 해낸 건 '깃털잡기'와 '해명'
- 40일만에 변사체 신원 확인하고 시신에 영장청구
- 헛발질 릴레이 언제 끝낼까…'수뇌부 책임론'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병언 검거 시간 문제…꼬리 놓치지 않고 있다" (검찰)
"유류품 간과해…변사체가 유병언인 줄 몰랐다" (경찰)
 
24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 그러나 '294명 사망, 10명 실종'이라는 대형 인명피해를 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수사는 일부 정치권의 태만과 검찰·경찰의 '헛발질'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상 최대의 검경 인력을 동원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한 추적은 22일 그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망하게 마무리됐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기 하루 전까지도 검거를 호언장담하던 검찰, 시신을 찾고도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한 경찰 모두 '수사참사'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 전 회장의 그간 행적과 사인 등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검경은 뚜렷한 수사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채 초라한 민낯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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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손발 '안맞췄나 못맞췄나'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첫 걸음은 기민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해 왔다고 보고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사고 발생 나흘 후인 지난 4월20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및 장남 대균(44)씨의 신병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국민이 확인한 건 '그림자 밟기'와 '뒷북치기'가 전부다.


수사 초기 유 전 회장이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검찰이 오판한 사이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을 빠져나와 도피했다.


검찰은 5월 25일 뒤늦게 전남 순천의 송치재휴게소 인근 별장 '숲 속의 추억'을 덮쳤지만 유 전 회장은 없었다. 급습 당시 검찰은 보안을 이유로 일대 지리와 사정에 밝은 순천경찰에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6월3일이 돼서야 '경찰총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총 6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쫓으면서도 한달 넘게 검경간 수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그 사이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 등 '깃털'만 잡아들였다. 급기야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자신하며 지난 21일 6개월 시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촌극을 빚기까지 했다.


노인의 신고, 국과수 확인…검경은 허둥지둥 =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현장에서는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회장 관련 계열사에서 만드는 스쿠알렌 병과 자서전 제목과 동일한 가방 안쪽의 '꿈같은 사랑' 글귀 등을 무심히 지나쳤다.


70대 노인의 신고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피의자를 찾았지만 '사체 지문과 DNA가 유 전 회장과 일치한다'는 지난 21일 국과수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수사를 지휘한 검찰도 어이없는 판단력을 보였다. 유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별장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에 있던 곳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이 수습됐는데도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과 경찰이 '짜맞기라도 한 듯한' 촌극은 결국 한달 넘게 엉뚱한 곳만 찾아 헤맨 수사력 낭비를 초래했다. 사체가 발견된 이튿날에는 전국에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 검거 지원을 위한 임시반상회가 열리기도 했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뒤늦었다고 지적하지만 그때 부검 지휘라도 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변명만 내놨다.


경찰은 우형호 순천경찰서장과 담당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급파했다. 담당자에 대한 경질과 문책으로 뒷수습을 하려는 모양새지만 검경의 잇따른 헛다리짚기와 부실 수사에 대한 '수뇌부 책임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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