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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자파 등급제…'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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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브랜드에 전자파 등급제 표시 안 해도 제조사 과태료는 100만원
무선국 1개당 과태료 매기는 이통사와 형평성 어긋나
미래부 측 "잘 시행될 것, 지나친 규제도 문제"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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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8월부터 시작되는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를 어길 시 정부가 휴대폰 제조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자파 등급제 표시제를 어겼을 때 제조사가 내야 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이는 등급제 표시를 하지 않은 한 개 브랜드에 적용되는 과태료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6를 출시하면서 박스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같은 해 다른 제품을 출시하면서 역시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2차 위반이어서 200만원, 한 차례 더 위반을 하면 3차 위반이어서 300만원을 문다. 이는 1년 기준이어서 해가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 1차, 2차, 3차로 과태료가 나온다.

솜방망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형평성 때문이다. 이통사도 무선국(기지국)에 전자파 등급제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무선국 1개당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가 아니라 제품당 과태료를 물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자파 등급제 도입을 대표 발의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100만원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했을 때의 징계 수준"이라며 "전자파가 임산부나 영유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만든 전자파 등급제의 입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도 "기업 요구에 따라 제도 시행을 1년이나 늦춘 데 더한 또 다른 특혜"라며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사에게 수백억원씩 과징금을 매기는 데도 나아지지 않는데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나 삼성을 스마트폰 한 대 값인 100만원으로 제재한다는 건 명백한 봐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가장 현실적인 제재라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표시방법이나 기준에 대한 제조사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잘 시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너무 지나치게 규제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파 등급제는 휴대폰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단말기 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혹은 전자파 흡수율(SAR·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을 나타낸 수치)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1등급은 0.8W/㎏ 이하이고, 2등급은 0.8~1.6W/㎏이다. 국내 안전기준인 1.6W/㎏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수준이며 현재 출시된 휴대폰은 안전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외산 휴대폰이 국산 휴대폰보다 전자파 흡수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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