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을 키우자]
공청회 등 토지용지 변경정차 복잡
지방소재 3D업종 외국인 채용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중견기업 규제, 이것부터 풀자
올초부터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는 여전히 많다. 대표적인 것이 입지와 금융 규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중견기업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기술단지 특례법 시행령은 산업기술단지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입주 요건상 기업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능해 중견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공장 인근에 추가로 공장을 짓기 위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다. 현재 농업을 위해 지정한 생산관리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공청회와 행정기관장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된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사업장의 규모나 사업분야 등 상황을 고려해 용도변경 절차를 보다 간소하고 수월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지원도 차이가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세법개정으로 한도를 증액해 현행 500억원이지만 증여세 과세특례는 3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가업승계시 증여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중견기업들은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공정개선이나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등하게 3% 공제를 적용받아 중견기업 구간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견기업은 외국인과 전문연구요원 고용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에만 허용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하거나 3D업종의 중견기업은 외국인 신규채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근로자 채용도 어려운 이중고에 빠져 있다. 지난해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대상의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배정을 폐지, 대기업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중견기업들은 전문연구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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