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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 '자진사퇴' 유도…안전의무 위반시 과징금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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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국조특위서 안전관리 혁신대책안 등 발표

해피아 '자진사퇴' 유도…안전의무 위반시 과징금 1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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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 또 선사가 안전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운조합이 맡아온 연안여객선의 운항관리 업무는 정부 소관으로 바뀐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통해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이용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세월호 사고 초기 탑승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데 따른 조치다.


노후 중고선을 들여올 때 카페리의 선령제한은 20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매년 강화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을 증축 또는 개조할 경우에는 객실, 구명장치, 거주설비 등의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독점했던 정부선박검사 대행권은 외국 기관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선사가 안전의무를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가 취소되고 재진입 길도 막힌다. 해수부는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명 해피아 논란이 일었던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도 뜯어고친다.


해수부는 퇴직 공직자가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 및 업단체에 취업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 자진 사퇴를 유도키로 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비리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지도·감독 담당자를 선임할 때는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유착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직렬간 교차인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례적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예방 활동 위주의 감찰을 실시하고, 적발시 엄정 처벌하는 등 부정부패 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이날 보고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안을 바탕으로 국조특위 논의사항 등을 반영한 뒤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 한분까지 찾을 수 있도록 수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여객선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줄곧 진도 팽목항을 지켰던 이 장관은 이날 국조특위 참석을 위해 서울 여의도를 찾으며 처음으로 현장을 떠났다. 당초 국조특위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사고현장인 진도에서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전날 밤 일방적 통보로 급격히 장소가 변경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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