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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차 이하 기업, 공장개발 부담금 3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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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앞으로 공장을 이미 보유 중인 7년 내 창업기업도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으며,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최초로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기업에만 한정돼 운영됐다.


이에 따라 공장을 추가 신설·증설하는 창업기업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 7년차 이하의 창업기업들도 관련 35개 법률과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해 신속한 공장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개발부담금 등 3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라며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줘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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