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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음성 녹음'…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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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몰래 녹취 증거 안돼"…정보통신협회 "합법적"

'폰파라치 음성 녹음'…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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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뛰는 판매자 위에 나는 폰파라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동전화 파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됐다. 휴대폰 판매점들이 불법 보조금에 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개통 한 달 후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폰파라치들은 어떻게든 증거를 만들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신고를 한다. 그렇다면 폰파라치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녹취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폰파라치가 직원과 상담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는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법정보조금 27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KAIT는 보조금 조건이 적혀 있는 판매자-이용자 간 계약서, 녹취, 이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상금을 노린 폰파라치들이 늘어나자 오프라인 매장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고객에게 보조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이나 고객들의 이동통신비를 대신 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상담할 때 적어두던 메모지까지도 회수해가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한다.


매장 직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면서 폰파라치들은 '음성 녹음'을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 내용을 직접 챙겨 KAIT에 접수한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대가 모르게 녹취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논리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보험이나 통신사 상담을 할 때도 녹음을 한다는 안내를 내보낸 후 녹취를 진행한다"며 "나도 모르게 녹취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본인이 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제3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 된다. 반면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대해 KAIT 관계자는 "제도를 만들 때 법적인 부분도 모두 검토하고 만들었다"며 "내가 상대방과 얘기한 것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과 대형유통점(대형마트ㆍ가전양판)에 국한됐던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은 지난 2일부터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 기업특판점까지 확대됐다. 신고 건수는 지난 4월까지 이동전화 총 1만8317건(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 가전양판점ㆍ대형마트 5572건), 초고속인터넷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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