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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한인회 "아시아나 운항 정지 철회" 탄원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호텔·관광 취소 늘어…주지사·시장도 동참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사이판 주지사와 교민 등이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운항 정지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를 대체할 다른 처분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이판 한인회를 비롯한 7개 한인단체와 엘로이 이노스(Eloy S. Inos) 마리아나제도 주지사, 사이판 호텔업협회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7일 운항정지 처분은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에 집단 탄원서를 냈다.

이종호 사이판 한인회 대표는 "항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의 결과는 고스란히 사이판 내 한인사회에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벌써부터 호텔 및 관광일정 취소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단독 운항 중인 아시아나의 운항 정지에 따라 극성수기간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향하려던 중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영사관도 없이 터를 잡은 3500명의 한인들 중 연세가 많은 분들의 경우 언어 문제 등으로 한국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운항정지 기간 중 위급 상황 발생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15명의 역대 회장과 상공회의소장 등의 서명을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포함해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했다.


사이판을 비롯한 마리아나제도를 대표하는 이노스 주지사도 마리아나 관광청장 및 사이판 시장, 상ㆍ하원 대표를 총괄하는 주정부 명의의 탄원서를 국토부에 냈다.


이노스 주지사는 "아시아나에 대한 국토부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밝힌 뒤 "다만 사이판의 주요사업은 관광사업으로, 한국인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의 35%를 차지한다"며 "아시아나에 다른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항공법상 항공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항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이용자의 심한 불편이나 공익을 해칠 경우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 소속 사이판행 항공기는 지난 4월 인천공항을 출발하던 중 엔진 이상 경고 메시지를 발견하고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갔다. 이후 아시아나는 국토부에 규정에 따라 조치 후 메시지가 사라졌다며 허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후 사이판 노선에 7일의 운항정지 처벌을 내렸다. 운항정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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