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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간외시장 개편···호가범위 키우고, 거래주기 짧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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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가격제한폭과 거래주기가 완화되고, 주가 급등락을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가·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전산개발 등이 완료되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선진화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장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는 현행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 역시 종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돼 총 15차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중 개별종목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이를 완화할 장치가 없다. 이에 거래소는 개별종목에 대한 변동성 완화장치(VI)를 도입해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코스피200 구성종목의 경우 접속매매 3%, 종가단일가매매 2%, 유가 일반 및 코스닥종목의 경우 각 6%, 4% 이상 급등락이 예상되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해 냉각기간을 주는 것이다.


발동가격 비율은 발동이 빈번할 경우 가격효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발동종목수가 1~2% 안팎으로 형성되도록 설정됐으며, 종가단일가매매의 경우 급등락 종목이 적고 경제적 중요성이 큰 점을 고려해 접속매매보다 작은 발동율이 적용됐다.


거래소는 또 다수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유가증권시장에 이어 9월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한다. 기관·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중이 커짐에 따라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5종목 이상, 2억원 이상을 수량요건으로 매매수량단위는 1주, 호가가격단위 1원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호가범위는 정규시장에서 최고·최저가격 범위내, 시간외시장은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요건은 이달 30일부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에서 200%로 낮춰진다. 거래소는 경영개선권고기준도 함께 손보기로 했다.


같은날부터 결제은행 지정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은행업 자본적정성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8%이상에서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최소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상향되며, 신용등급 기준도 신설돼 ‘AA’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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