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반려동물의 국내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지난해 3609건으로 11.2% 늘었고, 반려동물 식품ㆍ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역시 2012년 161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ㆍ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ㆍ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로 대부분이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반려동물이 폐사하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ㆍ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ㆍ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ㆍ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ㆍ접종기록ㆍ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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