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셋값 급등으로 전세 중개수수료를 매매 수수료보다 더 내야하는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연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중개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것은 200년 이후 14년 만이다.
현행 주택 중개수수료율은 매매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임대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다.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문제는 매매, 전세에 따라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달라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가격대에서 매매(거래 금액의 0.4%)보다 전세(거래 금액의 0.8%) 중개수수료가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임대는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매보다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8월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인 공인중개사와 의견 조율을 거쳐 9월께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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