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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오디·곰소젓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부안뽕잎 등 3개 품목 보유…농·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 박차"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대표 특산품인 부안오디와 곰소젓갈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일 2014년 5월 8일, 등록번호 44-0000249?44-0000250)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명성과 특성이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구성한 법인이나 소속 단체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이다.


부안군은 지난 2010년 등록된 부안뽕잎과 이번에 등록된 부안오디, 곰소젓갈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보유하게 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타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천년의 솜씨 부안쌀’을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 신청을 했다”며 “앞으로 대표 특산품인 부안노을감자와 부안해풍양파, 줄포수박 등을 연차적으로 지리적 표시 표장 등록을 추진해 지역 농·특산품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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