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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피자·햄버거도 영양정보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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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기획 마케팅의 일환으로 판매되는 피자와 햄버거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표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연간 판매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영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만 해당돼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에 대한 영영정보는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내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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