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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교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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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교 조치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6일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11월 임관이 한 학기도 안 남은 시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 퇴학 사유는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린 점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은 점 등이었다.

육사 생도들의 생활규율인 이른 바 ‘3금 제도(금주ㆍ금연ㆍ금혼)’를 어겼고 생도생활예규에 따른 ‘양심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퇴학 처분에 이어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까지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학교의 퇴학 처분은 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해 “3금 제도를 통해 금지할 수 있는 성관계는 도덕적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육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3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생도들이 승인을 받아 약혼을 할 수 있게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음주와 흡연,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금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육사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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