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아베 정부가 15일 집단 자위권 행사논의를 공식화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을 위한 법제 전문가 간담회'(이하 안보법제간담회)는 이날 오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총리 관저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 전반을 다루면서 안보환경 변화에 다른 현재의 헌법과 안보 관련 법률상 또는 제약상의 제약을 검토하고, 정부의 검토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무력공격 미만의 그레이 존 사태 등 세가지를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인정하겠다는 게 골자로 10가지 요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를 받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침략받은 나라를 도와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역대 내각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에 따라 집단자위권에 대해 "가지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국의 언론들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지원을 빌미로 자위대가 우리 영토와 영해에 제멋대로 들어오거나 독도를 무단 점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 함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자위대의 호송 범위는 공해로 한정된다.
안보간담회의 보고서도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고,▲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받은 국가가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명확히 요청하거나 동의할 경우, ▲정부의 종합적 판단, ▲국회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제3국의 영역 통과시 당사국의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더라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집단자위권 행사의 사례인 '기본적인 방향성'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난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자위대 호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을 얻어 일본이 연합국의 자격으로 진입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연합사에는 우리도 참여하고 있어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미국과 협의 절차가 있지만, 우리 영해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연합국 파견도 우리가 요청해야 하며 요청시 특정국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국제법으로나 관습법으로나 영해 내 군사 활동은 주권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영해는 우리 요청,동의 없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일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연립 여당 내 논의 거쳐 6월 국회 회기내에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늦어도 9월 정기 국회 이전인 7~8월 완료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기간중 한국 정부와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총리 사적 자문기구의 보고서가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구체적 상황을 보고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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